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1호 제43회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43회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일시: 2024. 2. 15.(목) 15:00 2. 장소: 양산유치원 3층 다모임실 3. 안건 가. 202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나. 양산유치원 규칙 변경(안) 다. 2024학년도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안) 라. 2024학년도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운영계획(안) 마. 2024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안) 바. 2024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운영계획(안) 사. 2024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아. 2024학년도 숲체험활동 계획(안) 자. 2024학년도 인성교육 운영계획(안) 차. 2024학년도 양산유치원 안전계획(안) 카. 2024학년도 양산유치원 아동학대예방교육 계획(안) 타. 2024학년도 양산유치원 급식운영계획(안) 파. 2024학년도 양산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하. 2023학년도 제3회 양산유치원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참관안내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하실 분은 회의 당일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참관인석에서 참관하실 수 있으며,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50조(방청인의 준수사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회의장에는 위원, 관계 교직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 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2023년 2월 8일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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