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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4.02.13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1

 

43회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43회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일시: 2024. 2. 15.() 15:00

2. 장소: 양산유치원 3층 다모임실

3. 안건

. 202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 양산유치원 규칙 변경()

. 2024학년도 방과후과정 운영계획()

. 2024학년도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운영계획()

. 2024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계획()

. 2024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운영계획()

. 2024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2024학년도 숲체험활동 계획()

. 2024학년도 인성교육 운영계획()

. 2024학년도 양산유치원 안전계획()

. 2024학년도 양산유치원 아동학대예방교육 계획()

. 2024학년도 양산유치원 급식운영계획()

. 2024학년도 양산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 2023학년도 제3회 양산유치원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4. 참관안내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하실 분은 회의 당일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참관인석에서 참관하실 수 있으며,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50(방청인의 준수사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방청인의 준수 사항) 회의장에는 위원, 관계 교직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 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02328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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