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다른 유치원 ·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나. 장소: 양산유치원 행정실 다. 기간: 2024. 3. 12.(화) ~ 3. 14.(목)까지(기간 중 평일 9:00~16:0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유치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 3. 21.(목) (10:00~14:00) 나. 선거장소: 양산유치원 행정실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로 선출 라.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6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내외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5.(금) ~ 3. 18.(월)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11일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입후보 등록하실 분은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작성하여 등록기간 중 행정실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367-5692(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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